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함께 하는 기업의 주된 업종은 어떤 중소기업 기준을 판단하는지에 따라 매출을 비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규모를 판정할 때는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제조 매출과 소프트웨어 개발 매출을 각 업종별로 나누어, 어느 업종의 평균매출액등이 더 큰지 비교합니다. 평균매출액등은 원칙적으로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가 모두 12개월이라면 각 업종의 3개 연도 매출 합계를 3으로 나누어 비교합니다. 사업 기간이 3년보다 짧거나 해당 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에는 기간에 맞춘 별도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확인과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세제 혜택을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상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정한 주된 업종과 특정 세제 혜택의 주된 사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제조품 판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대가를 계약과 회계장부에서 구분하고, 신청하려는 확인서나 세제 혜택이 어느 법령의 기준을 적용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한꺼번에 판매되는 거래는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 내용을 검토해 매출 구분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