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때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세무상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아 승진 시점에는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퇴직급여를 손금에 넣으려면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직원이 같은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도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때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직함만 임원으로 바꾸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속관계는 이어지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장부에 승진 시점까지의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실제 지급이나 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을 갖췄는지 회계처리와 법인세 세무조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자료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손금산입 한도가 201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0%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충당금을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상 손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급여 지급이나 퇴직연금 부담금은 별도 요건과 한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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