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 물품은 세관의 수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구분해 처리하며, 수입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공제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입 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재수입 면세 여부는 수출품의 반입 사유와 수출 당시의 거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용·검수 후 거래가 성립하지 않아 돌아온 물품처럼, 해외에 사용·소비할 권한을 넘기지 않은 채 반출했다가 재수입하고 관세도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가 성립해 권한이 이전된 물품의 반품이라면 같은 요건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세 면제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수입신고 내역,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금액, 사업용 사용 여부, 수출·반품 및 재수입 관련 거래 자료를 서로 대조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세요. 수입세금계산서가 없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도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의 반품 반영 방식은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입력 칸이나 음수 처리 방법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과세기간 신고서 서식에 맞춰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