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신청한다고 해서 법인 전체를 선택적으로 7월 1일부터 면세사업자로 소급 전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했다면, 그 거래는 실제 공급 내용과 시점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정정일만으로 과세·면세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자등록상의 과세유형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보다 실제로 공급한 재화·용역이 법상 면세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7월 이후에도 과세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했다면, 등록 정정을 7월부터로 신청하더라도 그 거래까지 면세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면세 대상 공급만 있었다면, 그 거래의 면세 판단은 실제 공급 내용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업 종류에 변동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신고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변경 내용에 따라 관련 서류도 제출합니다. 10월 현재 아직 정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신고하시되, 신고서에 7월을 기준으로 적는 것만으로 소급 효력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규정에는 과세법인이 면세사업자로 바뀌는 경우의 소급 정정 절차나 허용 범위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7월 이후 거래를 공급일·품목별로 나누어 실제 면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과세 대상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거래를 면세로 바꾸지 말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이 사업 자체를 바꾼 것인지, 과세사업을 계속하면서 면세사업도 함께 하는 겸영인지에 따라 신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 생성 시 정보가 정상임에도 국세청에 반영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2명 이상 요건에 대표자도 포함할 수 있나요?
33년 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지급 의무가 있나요?
시설관리업으로 F.M.업무를 용역받는 경우 부동산관리업에 해당하나요? P.M.이 부동산관리업에 해당하나요?
평균임금 산정 시 비과세 항목도 포함되나요?
9월 1일 18시에 해고 통보를 받고 10월 1일까지 근무했을 때, 해고 예고기간 30일 계산 시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면 예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