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직판장에서 산 물건을 카페에서 판매할 음식의 재료로 사용했다면 ‘재료비’ 또는 ‘식재료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동물에게 먹인 것이거나 직원 식사용이었다면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어, 카드 사용처 이름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비(세무상 비용)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축산물직판장이라는 카드 가맹점명만으로는 사용처나 비용 성격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카드전표와 함께 구입 품목·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내부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비용 계정과목과 별개입니다.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고, 사업 관련 매입이며 그 밖의 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사 지출이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산 물건과 사용 목적에 맞춰 계정을 정하고, 카드전표만으로 거래 내용을 알기 어렵다면 품목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