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봉계약서에만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기간이 연봉·임금조건의 적용기간일 뿐 근로관계의 종료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통상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형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 기간도 정한 문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보통 특정 기간의 임금액이나 임금조건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연봉 적용기간: 1월 1일~12월 31일”이라고만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종료일이 없으며 계약 갱신이나 계약만료 시 퇴직한다는 내용도 없다면, 그 날짜만으로 근로관계가 12월 31일에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봉 적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근무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임금조건을 새로 정하는 것인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인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연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갱신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실제 운영도 그에 따랐다면 기간제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서의 제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계약서 전체 문구, 채용 당시 설명, 갱신 절차, 만료 때 퇴직 처리 여부 등 실제 당사자의 약정과 운영을 함께 봅니다.
기간제 계약으로 인정되더라도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두 문서에서 ‘근로계약기간’, ‘연봉 적용기간’, ‘계약 만료’, ‘갱신’ 표현을 구분해 보시고, 연봉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임금 적용기간인지 고용 종료일인지 살펴보세요. 사용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