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서 빼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사정만으로 노동법상 임금이나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제6호).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임금은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하므로, 식대가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식대가 항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등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실제 업무상 식사비를 영수증 등에 따라 정산해 주는 실비변상 성격이라면 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취업규칙·근로계약 내용, 실제 운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식대를 임금인데도 제외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과소 산정될 수 있고,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 후 지급기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제9조제1항).
확인할 때는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됐는지, 식사 제공과 별도로 받았는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해 정산한 것인지, 퇴직 전 3개월 임금자료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지만, 근로자성이나 계속근로기간 등 개별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