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은 거래처와 약정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할인해 준 날(대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차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처리입니다. 따라서 상품을 판매한 사업연도와 거래처가 조기 결제해 매출할인이 확정된 사업연도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판매 당시로 소급해 매출을 줄이지 않고 약정 지급기일 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상품을 판매하고 다음 해 1월이 약정 지급기일이며, 거래처가 그보다 일찍 결제해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약정 지급기일이 속한 다음 해 사업연도의 매출에서 차감합니다. 지급기일 약정이 없다면 실제 할인 결제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할인 약정이 확인되는 계약·주문서와 약정 지급기일, 실제 입금일 및 할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매출할인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 차감액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