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을 위한 지반조사비는 조사 목적과 실제 용역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건물의 설계·기초공사를 위한 조사라면 통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토지의 취득·형질변경·부지 조성 비용이나 토지의 가치를 높여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사가 건물의 구조·기초 설계나 안전성 검토를 위한 것이라면 건물 신축과 관련된 용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와 공사가 토지의 형질변경·부지 조성 또는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를 위한 것이고, 그 비용이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한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비가 토지 조성과 건물 신축에 함께 관련되어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용역 범위와 산출내역 등을 바탕으로 관련 부분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상 계약서·견적서·조사보고서에서 조사 목적, 조사 위치와 범위, 결과가 건물 설계에 사용됐는지 또는 부지 조성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용역이고 적격 세금계산서 등 공제 요건도 갖춰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조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공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