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주식계좌로 옮기는 자금이라면 회사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대표자나 주주 개인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것은 별개의 거래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대여금은 법인세 계산에서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고, 해당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제19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따라서 개인 계좌로 이체한다면 이체만 해 두기보다 계약·승인 자료, 이자 및 상환 내역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체 전에 증권계좌 명의, 자금 사용 목적, 회사 내부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 명의 계좌라면 세무상 대여·급여·배당 중 어떤 거래인지 회계처리와 세무 신고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