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근무하거나 이용하는 사무실이라고 해서 별도의 건축물 용도인 ‘장애인사무실’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하는 일과 공간의 이용 형태에 따라 용도를 정합니다.
일반적인 회사 사무실처럼 업무를 보는 공간은 보통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규모나 구체적인 사용 형태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 사무 업무만 하는지, 장애인을 위한 상담·보호·재활 등의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노유자시설 등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쓰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할 업무를 대조하고,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의 간판이나 이용자의 장애 여부보다 건축물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서비스, 공간의 규모와 건축물대장상 현재 용도가 중요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는 용도 분류와 별개의 검토 사항이므로, 해당 시설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