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고용·산재보험료가 자동으로 회사 전액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택배종사자가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라면, 근로자 부담분이 아니라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월 보수액 신고와 보험료 부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고를 한다고 회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사업소득 신고’는 세무상 소득 처리 방식이고, 실제로 근로자인지 노무제공자인지는 계약 이름이나 소득 신고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근로자라면 일반 근로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정산내역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각각 확인하시고, 회사가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을 공제했다면 공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산재보험료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택배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고용보험료율·분담 비율과 산재보험 직종별 예외는 제공된 내용에 수치나 직종 목록이 없어 여기서 특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