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있는 동안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조사관과 직접 면담해 구두로 진정하고 싶다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장 등 구금시설에 있는 사람은 담당 경찰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의 면전에서 진정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시설 관계자는 그 뜻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을 방문해 진정을 원하는 사람에게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합니다. 진정 내용이 시설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에도, 면전진정은 진정 내용을 사전에 밝히지 않고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요청이 거절되거나 전달되지 않으면, 그 사실과 요청한 시각·담당자·상황을 기록해 두고, 가능한 경우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목격자·관련 자료 등 확인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서면 제출 방법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제출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인권침해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구금시설 수용자의 면전진정 절차는 같은 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금된 사람의 외부와 의사소통할 권리가 기본권과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 다만 진정은 인권침해를 조사·구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므로, 진정만으로 형사절차나 별도의 법적 구제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