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대가가 주식 평가액보다 높더라도 의제배당은 감자로 받은 대가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가 받은 금전·재산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 원이고 주당 감자대가가 1만 5천 원이어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이 주당 1만 2천 원이라면 의제배당은 주당 3천 원입니다. 반대로 취득가액이 주당 1만 6천 원이면 의제배당은 없습니다. 평가액보다 높은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제배당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소액주주이고 주주가 많거나 거래가 빈번해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액면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면 달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자일 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았던 일부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식이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특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에서는 감자 대상 주식 수, 주당 감자대가,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취득 경위(유상취득·무상취득 등)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2026년 기준 설명이며, 구체적인 취득가액 배분은 감자 방식과 주식 취득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