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진행하며, 매수인에게 인도명령처럼 ‘완납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신청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절차를 마치려면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 경매법원에 촉탁 절차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필요한 말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따라서 일반 매매처럼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법률상 촉탁 시점은 대금 지급 후로 정해져 있지만, 매수인이 제출할 자료가 갖춰지지 않으면 실제 촉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촉탁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날부터 3일 안에 촉탁하는 실무 기준이 소개되어 있지만, 이는 대금 완납 후 매수인이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처리 기준으로, 매수인이 촉탁을 신청해야 하는 법정 제소기간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이나 사건 사정에 따라 실제 처리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 신청기한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기보다는, 대금 완납 후 가능한 한 빨리 담당 경매계에 제출서류와 접수 방법을 확인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