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의 준공 후 청소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준공청소 용역이 면세사업용 건물의 사용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따라서 청소비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도 사용한다면 그 부분에 실제로 귀속되는 비용은 구분해 판단하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실제 귀속을 나누기 어려운 비용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런 안분 없이 해당 청소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준공청소는 통상 청소용역에 대한 지출이므로,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나중에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적용하는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청소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특례는 요건을 갖춘 감가상각자산의 전환에 관한 규정입니다.
회계처리 시에도 청소비의 성격과 건물 사용처를 확인해 공제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비용 또는 자산 취득 관련 금액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