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카드사가 플랫폼에 실제 청구한 수수료를 플랫폼이 먼저 부담하고, 그 실제 비용을 입점사 정산액에서 공제하는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이 사실은 3%가 플랫폼이 임의로 정한 별도 수수료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실제 카드사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점사와의 계약상 플랫폼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입점사 몫의 정산금에서 실제 비용을 대신 정산하는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확인하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액이 실제 카드사 청구액과 일치하고 계약·정산 자료에도 플랫폼이 대신 낸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가 드러난다면, 별도 플랫폼 용역 수수료인지 판단할 때 유리한 사실관계입니다. 반대로 정률로 정한 금액이 실제 청구액과 다르거나 플랫폼에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차액은 별도 대가로 볼 여지가 있어 구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는 실제 비용의 대납·정산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 요건까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카드수수료이므로 부가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