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직장가입자라면 장모님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아내의 여동생(처제)은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가족관계 요건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소득·재산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장모님의 최종 자격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모님을 등록하려면 남편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자격 취득일·변동일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자격을 취득합니다. 가족관계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