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기간이 적혀 있어도 그 기간만으로 근로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기간은 보통 해당 임금액을 적용하는 기간이고,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관계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를 정하는 기간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연봉계약서에 연봉 적용기간만 적혀 있다면 연봉계약이 만료돼도 근로관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새 연봉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존 임금 약정에 만료일이 있는 경우 만료 후 임금을 어떻게 정할지는 계약서 문구와 취업규칙·임금 관행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종전 연봉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가 임금 변경 내용을 정한 문서라면 그 내용은 중요하지만, 문서 제목이 ‘연봉계약서’인지 ‘근로계약서’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기간과 조건을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을 구분해 보세요.
연봉계약서에 근로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거나, 계약 갱신 관행·규정상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구조라면 기간제 계약인지와 갱신 기대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입사 때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고 연봉계약서에만 매년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기간만으로 계약직이 되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근로기준법 제16조의 계약기간 제한 문구는 현재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그 문구만으로 연봉기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