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근로시간만으로 자동 가입되거나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이 적용 제외에서 빠지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격을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다만 이직 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이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그런 조건으로 일한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24개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24개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이직확인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가 확인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누락됐거나 실제 근무와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피보험자격과 이직확인서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가입 이력, 실제 근무일, 이직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