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원에게 차량 대신 매월 정액 렌트비를 지급하더라도 자동으로 임금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차량 제공을 대신한 비용 보전인지, 근로의 대가로 정기 지급하는 수당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보수규정이나 지급 관행에 따라 일정한 임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차량 보유·임차 여부나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계속 받을 수 있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렌트비’라고 이름 붙이거나 급여 항목에서 따로 표시하는 것만으로 임금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증빙된다면 실비변상 또는 차량 제공을 대체하는 비용으로 보아 임금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월마다 일정액을 개인 계좌로 지급하고 실제 렌트 여부나 비용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명칭과 달리 임금으로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직함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지휘·감독과 근무 형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판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영 전에는 임원별 차량 제공 기준과 현금 지급 조건을 문서화하고, 실제 차량 제공과 현금 대체 지급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면 해당 금품은 임금 관련 산정에 포함될 수 있고, 임금 전액 지급 원칙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 규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