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단기차입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가 실제로 채권을 포기해 법인의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만 그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서 부채만 없애거나 상환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정한 것만으로는 채무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면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면제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세무상 수익)에 반영합니다. 다만, 이월결손금 보전에 실제로 충당한 금액은 일정한 회계·세무 처리 방법을 갖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에서 보전 사실을 표시하거나, 회계상 수익으로 처리한 뒤 세무조정 자료에 결손금 보전액을 표시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장부상 채무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익금불산입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금융채권자 대상 과세특례는 대표자 차입금에 통상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는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내국법인이 회생계획인가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자가 채권자인 차입금은 금융채권자 채무가 아니므로, 대표자와 법인 사이의 면제만으로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결손금 보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을 갖춰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자가 실제로 채무를 포기하지 않았거나, 면제 합의와 장부 처리가 서로 맞지 않으면 부채를 임의로 없앤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면제한 채무가 대표자의 개인 채권이라는 점, 면제액의 범위와 시점, 결손금 보전 처리 여부에 따라 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 장부와 법인세 신고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