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통장정리는 통장 입출금 내역을 실제 거래증빙과 대조한 뒤, 거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전표를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상계처리는 서로 받을 돈과 갚을 돈을 실제로 맞바꾸어 정산한 경우에만 하며, 단순히 통장 내역을 정리하거나 전표를 맞추기 위해 임의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두 회사가 서로에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갖고 있고, 양쪽 채권·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했다면 상계한 금액만큼 다음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3조에 따르면 상계는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고, 상계할 수 있는 때에 같은 금액만큼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부에 상계 전표만 입력하기보다 상계 합의서, 정산서, 상대방 확인 이메일 등 상계 의사와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서로 받을 돈과 갚을 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 상대방이 다르면 일반적인 상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부 관리상 상계한 날짜·거래처·대상 세금계산서·상계액·남은 잔액을 정산내역에 함께 기록하고, 통장 입출금이 없는 상계와 실제 현금 지급을 구분해 두시면 장부와 거래증빙을 대조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