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중 건물로 볼지는 자산계정에 ‘건물’이라고 적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구조와 기능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가운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며, 건물에 딸린 시설물·구축물도 건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지하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한 사무소·점포·차고·창고 등도 포함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세무상 고정자산 분류에서는 건물뿐 아니라 건물의 부속설비와 구축물도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가 건물에 딸린 부속설비인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기계장치·시설인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치 형태와 기능, 건물과의 결합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 계정명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폐업 때 잔존재화로 반영할 자산의 건물 여부를 가리시는 상황이라면, 자산의 구조·용도와 취득 당시 세금계산서, 자산대장 및 회계처리를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지만으로 세무상 분류가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