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자가 대출을 받으며 새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은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촉탁해 주는 등기가 아닙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과 금융기관이 별도로 등기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고, 경매로 소멸하는 기존 권리의 말소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절차의 결과로 필요한 등기입니다. 반면 낙찰자가 대출을 위해 새로 만드는 근저당권은 경매절차에서 발생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법원의 촉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다음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새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설정 약정에 따른 등기이므로, 법원 촉탁이 아니라 당사자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등 법정 등기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출을 이용한다면 금융기관과 등기 진행을 미리 조율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무상 연이어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처리되더라도 근저당권까지 법원이 촉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접수 순서와 준비서류는 사건 법원 및 금융기관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