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인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대금이 법인에 귀속되는 통상적인 하도급 공사대금이라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에 정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대상은 법에서 정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입니다. 법인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개인의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구분해야 하므로, 개인 프리랜서에게 적용될 수 있는 3% 소득세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 0.3%를 법인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법인 하수급인의 건설공사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 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지급합니다. 직접지급의 요건이나 절차는 세금 원천징수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