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고 새 법인을 만들지 않아도 기존 법인에 임대업을 추가하고, 그 법인이 모텔을 임대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실제로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숙박업에 필요한 영업 신고·등록과 기존 운영자의 지위 정리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의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을 추가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종을 추가한다고 해서 법인을 폐업하거나 새로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은 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변경 내용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숙박업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면, 계약서와 실제 운영 주체가 일치하도록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법인이 계속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신고되어 있는데 임차인도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의 실제 영업 종료 여부와 영업 관련 신고·등록의 변경 또는 승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만으로 기존 숙박업 관련 등록이나 영업자 지위가 자동으로 임차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임차인도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허가·등록·신고 서류를 갖추면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 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기본 첨부서류이고,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해당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시행령 제11조).
다만 모텔이 관광숙박업인지,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 숙박업인지 등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전, 기존 숙박업자의 영업 신고·등록을 어떻게 정리할지와 임차인이 새로 갖춰야 할 영업 요건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더라도 숙박업 영업에 필요한 행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영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