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면세거래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따라서 전자계산서 발급 자체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하거나 신고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전자계산서가 면세 매출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사업자등록상 과세사업도 함께 하는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과세사업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78조는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의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