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가 발생한 근로자라면 학원 수강이나 시험 준비를 목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 목적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개인 학습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원에 가거나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차 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 전에 회사의 휴가 신청 절차에 따라 날짜를 신청하고, 회사가 시기 변경을 통보하면 사유와 대체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 조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