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더라도 새로 입금한 외화에 기존 평균환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입금분은 그 입금·취득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로 원화 장부가액을 기록하고, 입금 후 보유 외화 전체의 평균 장부환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즉, 입금분의 기록 환율과 입금 후 외화 잔액의 이동평균환율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시의 500달러를 은행에서 실제 환율 1,250원으로 매입해 입금했고 실제 원화 지급액이 625,000원이라면, 새 입금분은 1,250원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기존 1,000달러의 장부가액 1,200,000원과 합쳐 입금 후 평균 장부환율을 계산하면 약 1,216.67원/USD가 됩니다. 이 평균환율은 새 입금분 자체에 소급 적용하는 환율이 아니라, 합산 후 잔액의 평균 장부환율입니다.
다만 이는 외화를 매입해 예금에 넣은 경우를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다른 외화계좌에서 이체했거나 대금·소득으로 외화를 받은 경우에는 입금 사실만으로 새 취득가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래 외화의 장부가액과 거래 성격을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상 외화자산의 결산 평가방법과 이동평균에 따른 인출 원가 계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