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있고,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 운수업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들어가며,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 내용이 운수업으로 분류되는지,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