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면, 온라인 판매를 하더라도 사업의 주된 활동은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도자기를 성형·가공해 제품을 완성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 소매업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특히 도자기를 직접 제조한 사업체가 그 제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업체가 만든 도자기를 사서 그대로 온라인에서 되파는 것이라면 제조업이 아니라 소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조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제조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완성품을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이 위탁제조 기준은 제조업체가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한 도자기의 판매라면 제조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구매한 완제품의 재판매라면 소매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제 업종 판단은 제작 공정과 상품의 조달·판매 방식 등 사업 실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