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확정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이미 확정된 내용인지를 구분하지 못해 답변을 흐렸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선 답변의 취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2026년 개정 확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마치 확정된 내용도 모른다거나 기준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듯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답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대화에 제공된 자료에는 일반 사업경비의 간이영수증 기준에 관한 2026년 개정 확정 내용이 없어, 그 확정 내용을 제가 여기서 독립적으로 확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한 3만원 기준과 기업업무추진비의 별도 기준을 설명하면서도, 질문하신 개정안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구분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