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택배종사자가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노무제공자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료가 무조건 회사 전액 부담인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6항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 등을 고려해 정해진 직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자인지 노무제공자인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거나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일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일반 근로자 기준에 따라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택배종사자가 노무제공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제공된 기준만으로 택배 직종이 사업주 전액 부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보험료 내역과 적용 직종을 확인하시고, 종사자 부담분을 공제했다면 회사에 공제계산서를 요청해 공제액·대상 기간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