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2개월이 지난 뒤 면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청소한 비용이라면, 그 청소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여부는 준공 후 몇 개월이 지났는지보다 청소용역이 과세사업에 쓰였는지, 면세사업에 쓰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청소비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것입니다.
준공 후 2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청소비가 건물 취득에 딸린 자산 관련 매입세액으로 바뀌거나, 과세사업 전환 때의 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특례는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자산 자체를 나중에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청소용역 비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도 사용하고 청소용역이 그 부분에도 실제 제공됐다면, 과세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금액은 구분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관련되어 실제 귀속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가 면세사업용이라면 청소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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