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교통유발분담금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다면, 임대인은 그 금액을 임대용역의 대가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교통유발분담금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부담금이지만, 임대인이 부담할 금액을 임차인이 대신 내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임대 대가의 일부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과세사업자로서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분담금 상당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교통유발분담금 고지서를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임대료와 분담금 상당액을 합산해 공급가액으로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발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므로, 분담금 부담액을 임대 대가로 받는 시점과 임대차계약상 정산 방식을 함께 확인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인 자신의 명의로 부과된 부담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결론은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분담금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임대용역이 면세인 주택임대 등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