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 수출의 법인세상 매출 귀속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인도 장소와 인도 조건에 따라 수출물품을 그 장소에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W라는 조건만으로 선적일이 항상 매출 귀속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합니다. 상품·제품 등 판매손익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납품계약에 따른 인도일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물품을 보관한 날입니다. 계약상 검사 후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조건이라면 검사가 완료된 날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EXW 공장 조건에서 계약상 인도 장소가 판매자의 공장이고, 계약에 따라 물품을 그곳에 두어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게 한 때 인도가 완료되는 구조라면, 그 시점이 법인세상 매출 귀속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별도의 인도 조건이나 검사·인수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인도일을 확인할 때는 계약서의 인도 장소·조건, 출고 및 인수 기록, 검수 완료 자료 등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물품의 인도일에 관해 법인세 시행규칙은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적 완료일을 기준으로 보는 설명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EXW 공장 인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인세상 매출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거래 유형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상 인도일과 부가가치세 신고상 공급시기가 반드시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