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신고필증은 회항한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조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 당초 수출이나 국내 재반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때는 거래 유형에 맞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접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가 기본 서류이고, 법령상 정해진 서류를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해진 대체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송신고필증이 직접수출의 기본 첨부서류를 대체한다는 기준은 제공된 법령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에서는 반송신고필증만 제출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함께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송신고필증은 국내 반입이 아니라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신고와 관련된 서류이므로, 국내에 돌아온 사실이나 당초 수출이 실제로 성립했다는 점까지 단독으로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반송신고필증을 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 영세율’ 음수 기재를 뒷받침하는 필수 첨부서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수 기재 여부와 신고기간은 실제 선적·수출 성립 및 국내 재반입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반송신고필증은 해당 거래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신고 증빙과 함께 보관하시되, 필수 영세율 서류를 대신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