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인이 같은 장소에서 일하더라도 각 법인마다 반드시 별도의 직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를 지휘하며 임금·근로조건을 정하는지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과 각 법인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별로 별도 인력을 두어야 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직원의 소속과 지휘·급여·인사관리 주체는 명확히 정해두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인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운영 형태도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