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법상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행정사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지는 행정사 관련 규정과 실제 사무실 운영 방식도 따져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의 겸업 제한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그 조항만으로 행정사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겸업을 제한하거나, 행정사 업무 수행에 별도 요건을 두는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내용에는 행정사 관련 겸업 규정이 없어 그 부분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열거된 업무 등 허용된 업무 범위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가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법인 자체가 행정사 업무까지 하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별도 법인·사무실을 두는 방식도 등록과 사무소 운영 요건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겸업 전에 개인 명의인지 중개법인인지부터 구분하고, 행정사 업무의 자격·사무소 요건과 중개사무소의 등록·표시 및 실제 운영 방식을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겸업 제한을 위반한 법인 중개사무소는 개설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자격증 대여 등은 자격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