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임시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이유, 그 이유가 끝나는 시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고 계약한다는 점을 사실에 맞게 적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문구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시사용 임대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계약 목적과 경위도 함께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 민법도 일시사용임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일부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53조). 따라서 계약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일시사용’이라고만 적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구체적인 임시 사용 사유]로 인해 이 목적물을 [시작일]부터 [종료일/종료 사유가 발생하는 날]까지 임시로 사용하기로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사유와 사용 종료 시점을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였으며, 이 계약은 해당 임시 사용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임차인은 약정한 종료 시점에 목적물을 인도한다.”
대괄호 부분은 실제 사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채우고, 관련 사정을 보여 주는 문자·이메일 등 계약 당시의 자료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보호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만으로 보호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사용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가 핵심이며, 일시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효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