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감가상각이 끝나지 않아 세무상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다면, 그 잔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발생한 시인부족액 자체를 다음 해로 넘겨 한꺼번에 손금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부족액은 해당 연도에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이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연도에 소멸하므로, 그 자체가 이후 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자산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다면, 이후 사업연도에 실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그 연도의 상각범위액 안에 드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미상각잔액이 자동으로 손금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산별 감가상각대장과 세무조정 내역에서 취득가액, 누적 감가상각액, 상각부인액 및 세무상 잔액을 확인한 뒤, 해당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장부상 잔액과 세무상 미상각잔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장부가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