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우, 응시료만 별도로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되려면 법령상 정해진 교육기관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등 공납금에 해당하고, 업무 관련성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상 비과세 학자금은 학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납부하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등 가운데 다음 조건을 갖춘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격증 준비 교육과정의 수강료와 함께 응시료가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과정 비용·공납금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험기관에 별도로 내는 시험 접수비인지가 중요합니다. 별도 시험 응시료는 제11조에 열거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비과세 학자금으로 처리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자격증이 직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회사의 지원 규정과 지급 기준이 있는지, 영수증에 표시된 비용이 교육비인지 별도 응시료인지 확인하고 구분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