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각대금 지급 후 매수인이 부담하는 등기 비용에는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에 드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 부담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등기에 드는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상 비용 항목은 보통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다만,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는 말소되지 않으므로 그 권리의 말소 비용은 통상 이 말소촉탁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말소 대상은 등기부와 매각물건의 조건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자체나 경매절차의 다른 비용과 등기촉탁 비용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매수인은 필요한 세금·수수료 납부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해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은 부동산 종류, 말소할 등기 건수, 적용되는 세금·수수료 및 촉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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