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는 전자제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출세액보다 공제할 매입세액이 많으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개인 소비자이거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수자가 사업자여도 전자제품을 개인용으로 쓰거나 면세사업과 관련해 쓰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이 전자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법인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여야 하고, 매수인은 공급자·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등 필요한 내용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①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됐는지, ② 전자제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 ③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반영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매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며, 공제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