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조사에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조사기관의 요구 내용과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한 보고·관계 서류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법령에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자료 목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수급 조사 등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 제출 또는 관계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09조에 따라 조사 담당자가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우선 제출하시고, 육아휴직 사실 확인과 관련된 자료가 요청되면 보유한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항목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자료의 예시이지,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고정 목록은 아닙니다. 조사기관의 요구 범위와 보유 여부에 맞춰 제출하고, 자료가 없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임의로 만들어 채우지 말고 그 사정을 설명하세요. 진술과 제출자료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하시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사후에 바꾸기보다 원본과 작성·제출 경위를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필요한 육아휴직 확인을 요구하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급여 관련 사실 확인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거나 허위 자료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
이미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공모 여부가 쟁점이라면, 제출 전에 확인서·급여신청 자료와 실제 근무·휴직 기록을 대조하고,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는 진술이나 자료 제출은 변호사 검토를 별도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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