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퇴사로 상실일이 8월 1일이라면, 자격 상실이 반영된 뒤 8월 이후 기간에 대해 이미 낸 고용·산재보험료 중 과납액이 확인될 경우 미납 보험료 등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정산 결과와 다른 미납금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라 공단은 잘못 낸 보험료를 체납처분비, 보험료, 연체금 등 법정 순서로 우선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합니다. 반환금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자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공단은 충당 또는 반환 결정을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따라서 늦게 상실신고했더라도 신고일인 10월 22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사일과 상실일을 기준으로 신고·정산해야 합니다. 신고 후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거나 과납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보수총액 신고나 확정보험료 신고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는 수정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확인할 때는 상실일(8월 1일), 보험료가 부과된 월, 실제 납부 내역, 정산·충당 내역을 대조하세요. 과납액이 사업주에게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제도는 사업주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청하는 예외입니다. 이 예외는 2019년 개정 규정 시행 후 부과된 고용보험료에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함께 말씀하신 것이라면 보험마다 자격 상실과 보험료 정산 방식이 다르므로, 위 설명을 모든 보험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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