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청구한 포워딩 수수료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고 별도의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세율이 아닌 과세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법인이 고객이거나 수수료를 외화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영세율은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에 적용되고,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은 외화 획득 용역 등 별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이라는 업종이나 수수료라는 명칭만으로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청구서에 포워딩 수수료와 별도의 국제운송 용역 대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각 금액이 실제로 어떤 업무의 대가인지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행한 주선 업무의 수수료를 국제운송 자체의 대가와 같은 것으로 보아 일괄 영세율 처리하지 않도록 계약서, 업무내역 및 정산자료의 항목을 일치시켜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