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수령확인서는 등기우편이나 서류를 누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기는 확인 기록을 뜻하지만, 쓰인 상황에 따라 정확한 서류와 효력이 다릅니다.
따라서 서류에 적힌 명칭만으로 효력을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기관·우체국에서 발급했는지, 무엇을 확인하는 서류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송달 여부가 다툼이 되는 상황이라면 확인서에 적힌 수령일, 수령인, 수령인과 수취인의 관계 및 배달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가액과 세무서 결정가액이 다를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산정하나요?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으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사고에서 대인 및 대물 합의를 진행하면 혐의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세법상 외화 자산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때, 입금 시점에도 평균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항해 도중 전쟁으로 반송된 경우, 반송신고필증이 수출실적명세서의 증빙 서류로 인정되나요?
기재사항착오정정 사유로 발행했으나 실제로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계산서 2건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가산세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