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금액이 처음부터 67,671,000원이었는데 원본을 잘못 적은 것이라면,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취소·정정한 것만으로 두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자동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 변경 등으로 나중에 금액이 바뀐 것이라면 실제 사유에 맞는 수정 발급이 필요하며, 현재 정보만으로 가산세 발생 여부와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와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를 서로 다른 수정 발급 사유로 정합니다. 처음부터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것이라면 원본을 취소하고 실제 금액으로 다시 발급하는 정정 방식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 당시 금액은 62,284,250원이 맞았고 이후 계약 변경·정산 등으로 67,671,000원이 된 것이라면,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증감액을 수정 발급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2,284,250원과 정정 67,671,000원 두 건에 각각 가산세가 붙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적법한 수정 발급이면 수정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통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착오정정’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는 나중에 가격이 바뀐 것이라면 발급 사유·작성일이 실제 거래와 맞지 않을 수 있어, 원계약서와 변경 합의서·정산자료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가산세 금액도 현재 자료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당 공급가액의 1%를 규정하지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지연발급 관련 가산세는 공급일, 적법한 발급기한,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시된 금액만으로 두 수정분에 1%를 각각 곱해 가산세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우선 원본 금액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정산으로 나중에 변경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실제 사유가 후자라면 수정 사유와 작성일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공급일이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행 전인지에 따라 경과조치로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급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